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데이트 폭력 (문단 편집) ==== 남성이 가해자인 경우 ==== 해외로 도망쳐도 쫓아가는 집요한 데이트 폭력범도 있다. [[캐나다]]로 [[어학연수]]를 간 여자친구를 쫓아가서 같은 [[홈스테이]]에 머물며 [[한국]]에서 하던 것과 똑같이 폭행과 금품 갈취를 한 남자가 홈스테이 주인에게 걸렸다. 그러자 이 가해자는 [[미국]]으로 도피했으나 그곳에서 3달만에 경찰에게 붙잡혔다. 이 데이트 폭력범은 피해자에게 욕설과 폭행은 기본이요, [[문신]]을 보여주고 협박을 하며 "친구 중에 [[조폭]]이 있다" 며 신고도 못하게 하고[* 이 협박은 모 아니면 빽도. 상대가 일반인이면 어느 정도 공포에 휩싸이게 할 수 있으나, 만약 상대가 경찰관, 검사의 지인일 경우 그 협박범은 인생 자체가 박살날 수 있다. 물론 일반인이라도 죽을 각오하고 신고한다면 그것도 얄짤없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에게 1억 원 가량의 돈을 뜯어내서 외제 승용차를 사는 데 썼다고 한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7/04/0200000000AKR20160704094200054.HTML?input=1195m|#]] 이 글을 보면 알겠지만, 여자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애초에 금품을 갈취하려고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접근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금품 갈취 목적 여부보다는 폭력 행사 여부를 중시해야 한다. 금품을 갈취하려고 접근하지 않았다고 데이트 폭력 행위가 덜 나빠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2017년 8월에는 동거 기간 동안 여자친구에게 상습적으로 군대식 기합과 구타 등의 데이트 폭력을 저지른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건도 있다. 남자는 2015년 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2년 동안 여자친구의 집에서 함께 살며 여친을 괴롭혔다.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주먹으로 얼굴과 배 등을 가격하는 등 물리적 폭력도 자주 행사했는데, 그 중에는 엎드려 뻗쳐를 시킨 채 소장용 장검이나 청소기 봉 등으로 엉덩이를 수십 차례나 가격한 것도 있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거듭되는 폭행으로 고막 파열, 전신 타박상 등 신체적 피해를 당했으나 가해 남자의 위협에 제때 신고하지 못했다. 결국 서울서부지법의 이은희 판사는 "범행수법과 죄질이 나빠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1020030|2017년 8월 23일 네이버-국민일보 '왜 커플링 안 껴!' 여친에 '엎드려뻗쳐' 시킨 남성 실형]]. 2018년 10월 12일 JTBC 보도에서 여자친구가 장기간 다른 남자를 만난 것을 알고 폭행해 사망케 한 40대 남성이 2심에서 실형을 받은 사건이 나왔다. 2017년 7월에 자기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1년 넘게 만났다는 사실을 알게 된 40대 남성이 배신감을 견디지 못하고 여자친구를 집으로 불러 심하게 다그치고 때렸다. 무차별 폭행을 당한 여성은 [[뇌출혈]]로 사망했다. 남성은 구속 상태에서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8년 1월 1심에서 우발적인 범행이었고, 합의한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이 고려되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하지만 2018년 10월 2심에서 재판부는 '죽은 사람은 없는데, 당사자 없이 한 합의가 비참하게 죽은 망자의 원통함과 억울함을 얼마나 덜어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하고, '가해 남성이 상당한 시간 동안 속죄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물론 연인의 불륜에 배신감을 느끼고 분노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것이 폭력을 정당화하지 않는다. 즉 연인이 잘못했다 해도 그것을 폭력으로 해결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tvh&sid2=742&oid=437&aid=0000193523|2018년 10월 12일 네이버-JTBC뉴스룸 '여자친구 폭행 사망' 2심서 실형…'유족 합의로 집유 안 돼']]. 2019년 1월 6일 새벽 서울 관악구의 한 빌라에서 27세 남성이 27세 직장인 여성을 40번 이상 칼로 찔러 살해한 사건이 일어났다. 가해자 남성은 피해 여성과 교제한 지 6개월째였다. 살인범은 평소 여성 생활에 병적으로 간섭했고, 평소에도 승용차 뒷좌석에 칼을 놓고 다니며(살인 사건에 사용된 흉기임) 다른 운전자를 위협하기도 했다고 한다. 가해자에게는 폭행 전과도 있었고, 여성과 교제를 시작할 당시 결혼한 상태였고, 자녀까지 있었지만 이를 끝까지 숨겼다고 한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1181947|2019년 3월 17일 네이버-국민일보 “딴 남자 만나면 죽어” 관악데이트살인 두달, 달라진 게 없다-총리, 데이트폭력 근절 강조했지만 관련 법안 2년째 낮잠... 여성들 공포]].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